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년간 성실히 유지하셨다면 드디어 만기지원금을 받을 시간입니다.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과 본인 저축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만기해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해지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총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만기해지 필수 조건
만기해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원 이상 납입
- 3년간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해지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 승인 후 은행 해지 확정 순으로 처리됩니다.
만기해지 신청 기간과 처리 절차
신청 시기
만기일이 도래한 가입자는 지정된 신청 기간에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2025년 10월부터 만기해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일정
만기해지 신청을 받은 후 지자체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보통 5~7영업일 이내 지급되지만 연휴나 승인 지연 시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기일과 납입일이 겹치는 경우 납입 인정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22일 이전에 입금되면 정상 인정됩니다. 조기 해지 신청 시에도 지자체 승인 전까지는 해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
만기 해지 후 재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인당 평생 1회만 가입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3년 만기 후에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으며 동일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재가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만기 후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업의 혜택을 완전히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
본인의 요청으로 중도해지를 진행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신규 모집 기간 내 신청과 심사 통과가 필요합니다.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해지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가입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초부터 5월 하순까지이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신청 시 소득 상태, 가구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